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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원료, 이중 징수 논란…박양우 장관 판단 '주목’


김경숙 교수 'OTT 음악저작권 적정요율'연구서 주장…문체부 전달

 [출처=아이뉴스24DB]
[출처=아이뉴스24DB]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검토하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개정안에 이중 징수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국내 방송 및 전송에 관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연구자료는 지난 3일 OTT 업계 관계자와 만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달 해당 개정안 의결을 앞둔 상황이어서 해당 연구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지난 3일 박양우 장관을 만나 김경숙 상명대 교수의 'OTT영상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에 관한 연구'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OTT 플랫폼 사업자는 음악 저작권료를 놓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몇 달째 분쟁 중이다. 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계약 사례를 들어 저작권료 요율 2.5%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 OTT 플랫폼 사업자들은 과도한 요율 인상은 OTT 플랫폼 성장을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OTT사업자 들이 박 장관이 업계 의견 수렴 차렴에서 가진 자리에서 해당 연구내용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 해당 내용에 대한 관심과 함께 관련 의견이 문체부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 'OTT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연구' 어떤 내용?

해당 연구는 음저협과 OTT 사업자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영상저작물의 권리처리, OTT의 성격과 저작권 사용료 관계에 대한 분석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사용료 징수 형태, 적정한 OTT 사용료를 위한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방향 등에 대한 제언 등이 포함됐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김경숙 교수는 우선 음저협이 영상물 제작단계에서 창작자와 제작자 간 계약으로 이뤄진 권리처리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는 실무적으로는 창작자와 제작자 간 특약을 통해 양도 또는 장래의 이용까지 이용 허락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음저협 약관의 기초가 된 일본저작권협회(JASRAC) 신탁약관 규정에도 창작자들의 의사(관리제외 및 지정 값)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창작자와 제작자 간 계약을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음저협은 신탁약관을 이유로 창작자와 계약자 간 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창작자와 제작자 간 합의 내용이 관리단체에 의해 부정됨으로 인해 결국 창작자에 이어 단체와 계약하는 이중 징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이중 징수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사전제작단계 권리처리를 고려한 뒤, OTT에 대한 사용료 산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와 국내 사례의 차이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음저협 측은 현재 넷플릭스가 2.5% 정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미국 현지 사용료 지급방식은 국내와는 다른 형태"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영상물에 삽입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음악 권리 단체(ASCAP) 등 관리단체를 통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창작자들을 관리하는 음악출판사가 직접 플랫폼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가령 음악출판사가 자사가 관리하는 관리 곡의 리스트를 넷플릭스에 전달하면, 넷플릭스는 해당 음악출판사로부터 받은 관리 곡을 넷플릭스를 통해 서비스되는 영상물 내의 음악들과 매칭해 그 곡목들에 대해 음악출판사와 개별 협상,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

또 영국은 공연 및 공중송신에 관한 사용료 징수 단체인 PRS에서 이미 권리 처리된 음악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이는 일본도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영상산업이 발달한 해외의 경우 제작의 처음부터 창작자가 직접 관여해 곡 사용료를 협상하는 방식을 취해, 제작자들 계약서 내용에 따라 추후 징수될 음악 리스트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중 징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단순히 미디어 중심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기보다 콘텐츠 특성을 고려해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출처=김경숙 교수 논문 중 발췌]
[출처=김경숙 교수 논문 중 발췌]

◆"국내 방송 및 전송에 관한 사용료 기준으로 도출하는 게 바람직"

음저협이 제시한 OTT 해외 음악 저작권 요율에 대해서도 검토를 통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음저협은 세계저작권관리단체연맹 2.5%, 영국 2.5%, 미국 2.76% 이상, 독일 3.125% 등 해외에서의 OTT음악 사용료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이에 준하는 사용료를 국내 OTT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것이 IPTV에 의한 VOD인지 OTT를 통한 VOD인지는 구분 없이, 단순히 광고가 있는 VOD(AVOD)인지, 구독에 의한 VOD(SVOD)인지 정도로만 구분해 사용료를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영국은 TVOD, 독일과 아일랜드는 SVOD로, 스페인은 단순 VOD로 돼있고, 미국은 서비스 형태가 나와 있지 않으며, 홍콩은 단순 음악사용량 기준으로 돼 있는 것. 즉, 징수 대상이 되는 미디어 형태, 즉, 케이블TV인지, 위성방송인지 아니면 IPTV인지는 알 수 없이 서비스의 형태만으로 사용료율이 정해져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국내 OTT서비스는 셋톱박스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오히려 IPTV 서비스 내용과 유사해 단순히 VOD사용료를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반영해 사용료를 규정하기에는 서비스 내용이 달라 해당 기준에 맞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그동안의 국내 방송 및 전송에 관한 사용료 기준을 기초로 해 사용료 기준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음저협 측의 낮은 사용료 책정이 음악의 가치를 낮추고 국제 통상적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외국 사례를 참조하려면 각국 저작권 관련 정책, 음반 시장과 방송시장의 구조, 규모 및 정책, 관련 산업의 사정 등에 관한 충분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그동안의 우리 법원의 태도를 고려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자료는 오는 9일 국회에서 열릴 저작권 세미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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