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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제기…진중권 "공정한 게임"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조성우 기자,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조성우 기자, 뉴시스]

4일 오후 진중권 전 교수는 "이게 이런 겁니다. 추미애가 주사위로 야바위판을 벌입니다"라며 "1번이 나오면 해임, 2번이 나오면 해임, 3번이 나오면 해임, 4번이 나오면 해임, 5번이 나오면 해임, 6번이 나오면 해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도대체 이런 게임을 왜 해야 하느냐고 항의하자, 문재인이 나섭니다"라며 "그리고 추미애에게 엄중히 지시를 내립니다. 주사위 던질 때 철저히 중력의 법칙을 준수하라고"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그는 "그리고 자신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라며 윤석열 총장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앞서 이날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제2호· 제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2호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 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 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라며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써, 징계 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 제 37조 2항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징계 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의 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오는 10일 예정된 징계위 개최는 무산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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