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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격한 황교익…"그를 포함한 검사들이 조사 대상"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4일 오후 황교익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분의 자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조사하라고 했다는군요"라며 "조사 결과를 누가 믿을까요"라고 주장했다.

황 씨는 "당장에, 라임 룸살롱 검사 접대 사건을 보세요"라며 "김학의 사건 처리한 거 보세요. 검사가 검사를 조사하라는 말은 그냥 덮으라는 말로 들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는 게 순리입니다"라며 "윤석열을 포함한 검사들이 조사 대상입니다. 다른 국가기관이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황 씨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호력중지 신청'이라는 제목의 기사 사진과 함께 "윤석열이 지키겠다고 말했던 헌법 정신이란 이런 것이지요. '검사는 불법 행위를 해도 내쫓지 못한다'"라고 비꼬아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은 이번 징계 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구성 근거를 명시한 2호와 3호를 문제 삼았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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