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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오늘(10일)부터 지급, 자격조건·신청방법은?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자격조건이 화제다.

9월에 진행된 2020 근로장려금 신청이 2020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 10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당시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에게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고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으로는 작년 2019년도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가 조건에 해당된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은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에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에 150만원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에 150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x1천100분의150이다.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x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에는 260만원 △1천 4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에는 260만원-(총급여액등-1천400만원)x1천600분의260이다.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x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에는 300만원. 그리고 △1천 700만원 이상~ 3천 600만원미만에는 300만원-(총급여액등-1천700만원)x1천900분의300으로 나타난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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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은 1544-9944로 전화 신청 혹은 홈택스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택스 이용,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사에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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