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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입법 예고


 [제공=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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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무부는 상속을 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학대 등 부당한 대우, 중대 범죄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피상속인이 공증을 받아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없고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상속 개시 전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지만 상속권을 잃게 될 경우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게 되는 대습상속 제도도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외에도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을 때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제도를 도입하고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전 거래 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진행된 고(故) 구하라 씨와 친오빠 구호인 씨의 친모와 유가족 간 상속재산불한심판청구에서 유가족과 친모가 6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할 것을 판결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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