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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폐쇄'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기준 완화해야"


임오경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등 지자체 탄력적 운영 필요"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영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영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내체육시설에의 제한적 교습 영업을 허용했지만 국공립시설로 분류된 많은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여전히 영업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부터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이 허용된다.

하지만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에서 임대 및 대관 등의 형태로 영업을 해오던 체육 종사자들은 시설을 대관하지 못해 운영을 할 수 없다.

임 의원은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제한적 허용이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전면 폐쇄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약 5만명의 실내외 체육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져 있는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철저한 방역수칙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완화 조치를 적극 논의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진 수도권 이외의 일부 지역에서도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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