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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째 정책도 집값잡기 '무용지물'…결국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6월 적용될 양도세 중과 완화 시사…정치적 논란 커질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조성우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조성우기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유지하면서 '매물 잠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며 세금 중과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에 돌파를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규제 일변도 정책에도 효과 없자 다주택자 달래기로 선회하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주택 공급에 대한 예고로 심리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사실상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강도높은 세금 규제를 펼쳐왔다.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가 대표적이다.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또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다주택자들이 '세금공포'를 이기지 못해 결국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지난해 8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기 이전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정작 많은 다주택자들은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양도세 비과세 조건(2년 실거주)을 채우기 위해 관망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의 주택 증여건수는 13만4천642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공공 임대주택 위주에서 민간 분양주택 위주 선회 움직임

아울러 정부는 공공주도 일변도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서 민간 분양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급정책을 선회하려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공 역량의 한계를 인정하며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시사했다.

변 장관은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공공 주도 일변도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고품질 주택을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계획을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짜되 공공자가와 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해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앞서 문 대통령 역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이 설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양도세 완화와 민간 중심의 공급대책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퇴로를 열어 매물을 늘리고 민간 건설사에도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할 경우 핵심 지지층을 잃을 수 있는 데다 기존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것이어서 '유턴'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는 "도심 내에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으나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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