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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믿는다" 정희원 변호사에 "살인자 왜 변호하나" 비난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정희원·금교륜)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입양모 장씨와 입양부 안씨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나고, 정희원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피고인이)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지는 않다"며 "저는 (피고인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변호사는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가된) '살인'을 인정하겠나"라고 장씨의 아동학대치사 및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정희원 변호사 [사진 = SBS 뉴스 방송 캡처]
정희원 변호사 [사진 = SBS 뉴스 방송 캡처]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조이뉴스24 포토 DB]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조이뉴스24 포토 DB]

검찰은 첫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죄를 추가했다. 장씨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정인이의 복부를 여러 차례 밟았고, 췌장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장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살인자를 변호하는 이유가 뭘까", "나라면 굶어 죽어도 변호하지 않을 것", "가해자만 인권이 있는게 아니다" 등 변호사를 향한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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