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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휴대폰' 유족에 반환…김재련 "없애지 말아달라" 호소


김재련 변호사. [사진=정소희 기자]
김재련 변호사. [사진=정소희 기자]

16일 김재련 변호사는 '진실의 힘은 강하다'라며 시작한 글을 통해 "진실의 힘은 강하고 생각보다 촘촘한 그물로 엮여있다"라며 "경찰이 박 시장폰을 반환하고, 서울시가 유족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경찰이 이미징파일을 모두 삭제했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중앙지법 판결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정신과 상담치료받으며 의사선생님께 말한 피해 내용이 언급됐다"라며 "'냄새를 맡고싶다, 몸매가 좋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 OO을 알려주겠다'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시장 휴대폰 전체 내용을 포렌식하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를 직접 본 사람들의 참고인 진술은 확보되어 있다. 피해자에게 보낸 속옷사진을 본 서울시청 동료직원 진술도 확보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혹자들은 피해자 폰까면 되지 왜 박시장폰 까냐고 한다"라며 "피해자폰은 모두 깠다. 수사기관, 인권위 몇 차례에 걸쳐서…피해자 폰 다 깠으면 피의자 폰도 까는 게 공평, 공정, 정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디 박 시장 유족이 핸드폰을 없애버리지 않길 바란다"라며 "진실의 힘은 강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 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피해자가 직원 뿐 아니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도 성추행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박 시장 죽음으로) 법적으로 호소할 기회를 잃었다"라며 "재판부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판단해 주셔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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