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7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 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늘리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7시께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각 지자체에서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수칙을 조정하는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재확산 위험성도 커질 수 있어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다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대구형 조정안은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실무자가 오늘 대구시에 대해 주의니, 유감이니 하는 납득할 수 없는 표현으로 마치 대구시가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엇박자를 낸 것처럼 발표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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