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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에 "조국 일가 뻔뻔함 이해 불가"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국민의힘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합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허위 경력이 들통나고도 기어이 국시에 응시한 조국 일가의 뻔뻔함도 이해 불가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대학 측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어 "비슷한 사례에서는 재판에 남겨지자마자 즉각 입학을 취소하거나 교육부까지 나서 자체감사로 대학 측에 입학 취소를 요구한 전례가 있다"며 "정의의 잣대가 살아있는 권력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조성우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조성우기자]

배 대변인은 또 "조 전 장관은 청년들에게는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이야기하더니 정작 자신의 자녀는 온갖 수를 써서 용으로 키워내고 있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는 지난해 9월 국시 실기시험을 치렀고 지난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해 14일 최종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연말 조모씨의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이를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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