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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김학의 출국금지 근거없어…추미애, 잘 알고 옹호해야"


박준영 변호사 [사진=뉴시스]
박준영 변호사 [사진=뉴시스]

박 변호사는 18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사태의 진행 경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대한 범죄혐의'로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2019년 3월 12일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을 포함해 과거사 조사대상사건의 진상조사 활동기한의 연장을 거부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로 과거사위원회가 이전 입장을 번복했고, 번복할 당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또 "범죄수사를 명목으로 출국을 막았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수사의뢰를 할 만한 혐의가 보이지 않았고, 준비가 안 된 수사의뢰는 대단히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추 장관은 수사의뢰를 할 당시 상황, 수사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고 그 수사를 계속 옹호할지를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을 '보복수사'로 규정한 당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향해서는 "3월 12일 활동연장을 거부한 이유, 6일이 지나 활동을 연장한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보복수사를 얘기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1·2차 수사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전제로 긴급출국금지의 정당성과 적법절차를 이야기하는 상황,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오히려 안 했으면 직무유기"라며 "불법이었다는 주장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당일 SNS에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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