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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업주들'


"신규 소상공인 지원 혜택은 없는 실정"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지난해 10월 접수한 2차 지원금도 대상이 아니고, 3차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은 누가 구제해 주나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접수가 11일 시작됐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3차 지원금액은 집합이 금지됐던 유흥업소·학원·헬스장·노래방 등에는 300만원, 식당·카페·오락실·PC방·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연매출 4억원 이하)들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지급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역시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 시작됐지만 조건을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감수하는 상황이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사진은 본문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이숙종 기자]

충남 천안시 불당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에 신청한 2차 재난지원금 역시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에 이의 신청까지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재난지원금 기준을 총소득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2020년 신규 창업자의 경우라면 8월 매출액이 6~7월 평균 매출액 미만인 조건을 갖춰야 지급 대상이 된다.

A씨의 경우 2019년 12월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이듬해인 2020년 1월 영업을 시작했다. 2019년에는 매출액이 없음에 사업자 등록에 따라 수입소득 '0'원으로 세무신고했다.

이처럼 2019년 사업자 등록만으로 매출이 없어 소득이 0원 이었던 A씨는 2020년부터 시작한 영업으로 얻은 소득이 2019년보다 많다는 이유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다.

3차 지원대상 역시 2차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는 탓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줄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업 기간으로 기준을 삼게 되면 '신규 소상공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고 토로한다.

A씨는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1차 지급에는 150만원을 지급 받았고, 2차 지급시에는 1차에서 지원받은 확인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하다고 했으나 0원 보다 매출이 많다는 이유로 2차와 3차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고 말했다.

특히 "영업 기간 기준 적용은 신규 사업자들에게는 너무나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영업시간과 방문 인원수 제한 등을 지키며 간신히 버텨왔지만 한계에 달했다. A씨가 운영하던 가게는 결국 다음 달 폐업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12일 청와대국민청원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소상공인 지원의 허점과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고 토로하고 있다.

청원인은 이어 통해 "총 매출액이 얼마 이상, 종업원 수 몇 명 이상 등의 기준은 이해하지만 2019년에 영업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2020년 매출액을 단순 비교하는 기준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인지. 행정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일 처리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천안=이숙종기자 dltnrwh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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