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19억원 상당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된 충남 서산 수협 바다마트 직원이 잠적한 지 나흘만인 지난 15일 경찰에 자수했다.
19일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수협 직원 A(40)씨는 지난해 7월부터 19억원 상당의 어구와 어선 부품 등 대금 일부를 생산업체나 도매상에게 송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가 대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A씨는 12일 오전까지 출근한 뒤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15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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