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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화기업 지정…지방세 감면 등 혜택


산업부, 관련 운영요령 제정 고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특화기업 고시)’을 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된 특화기업 고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융복합단지법)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심사 평가항목과 점수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와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앞으로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원비율 2%p 가산,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면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절차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총 35일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후 서면평가와 필요하면 현장실사를 거쳐 3월 말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평가비용은 정부에서 지원, 기업부담은 없다. 모든 신청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등 융복합단지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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