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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서울시 정책 변화 환영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19일 서울시가 발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 등에 대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정호 의원은 제10대 시의회 전반기(‘18.7~’20.6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와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층수완화 방안 마련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설립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26개 조합 가운데 7층 이상이 적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층수를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번번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영향 등을 이유로 층수 완화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발언하는 신정호의원 [사진 = 서울시의회]
발언하는 신정호의원 [사진 = 서울시의회]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층수 완화 방안을 마련해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시 활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신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본 의원의 노력이 관철된 것으로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실제로 향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 심의기준에 따라 층수 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그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여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계속해서 제안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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