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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무순위 청약,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 제한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 해당 지역 거주와 무주택 등의 조건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에 대해 신청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재당첨 제한 등의 조건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무순위 청약은 '줍고 또 줍는다'는 의미의 '줍줍'으로 불려왔다.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에 대한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정소희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에 대한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정소희기자]

무순위 청약은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고 당첨될 경우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어 매번 청약 광풍 사태가 일어났다.

지난달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은 1가구 모집에 30만명 가가까이 몰리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과열을 막고자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성년자로 변경했다.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기간은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이와 함께 불법 전매 등이 뒤늦게 밝혀져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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