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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연예기획사 등 수시 근로감독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콜센터, 연예기획사, 방송 제작 현장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이 올해 집중 근로감독을 받는다.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지만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장시간 노동에 관한 정부의 근로감독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근로감독은 사업장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제한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연초 수립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감독,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감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독으로 나뉜다.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고용노동부 ]

정기감독은 감독과 처벌보다는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해 영세사업주들에 대한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감독을 나가기 1개월 전 감독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자율개선을 지도한 후 감독대상 사업장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근로감독을 하기 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무관리지도도 확대한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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