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콜센터, 연예기획사, 방송 제작 현장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이 올해 집중 근로감독을 받는다.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지만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장시간 노동에 관한 정부의 근로감독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근로감독은 사업장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제한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연초 수립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감독,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감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독으로 나뉜다.
정기감독은 감독과 처벌보다는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해 영세사업주들에 대한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감독을 나가기 1개월 전 감독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자율개선을 지도한 후 감독대상 사업장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근로감독을 하기 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무관리지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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