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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5%까지 단계적 확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일정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해야 하는 혼합의무비율이 현재 3%에서 올해 7월부터는 3.5%로 상향되고 향후 3년 단위로 0.5%p씩 상향돼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월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5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RFS(Renewable Fuel Standard)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FS는 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등 혼합의무자가 수송용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일정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현재 3%인 혼합의무 비율은 올해 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씩 상향하여 2030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부는 지난해 2월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혼합비율을 5%까지 상향해도 차량 성능에 영향이 없으며, 혼합의무자의 비용은 일부 증가하지만, 신재생 시장창출 효과와 온실가스 저감 등 국민적 환경 편익을 종합 고려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개정안은 또한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現 ‘직전 연도’)을 석유수출입업자와 같이 ‘해당 연도’로 변경해 석유정제업자도 시장변동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또한 정유업계가 건의한 의무이행 유연제도(혼합의무량 초과분 예치·부족분 유예 허용) 도입을 검토중이며,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법안 통과시 시행령에 구체적인 유연비율을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6월말까지 완료하고 7월1일부터 (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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