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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 의결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금융위를 거쳐 확정되며, 이 자리에서 증권사 및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징계도 논의될 예정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8일 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을 의결했다. 결론을 내기까지 증선위는 총 3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했다.

이에 따라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절차가 급물살 탈 것으로 전망된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 3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라임펀드 투자자  [사진=조이뉴스24 포토 DB]
라임펀드 투자자 [사진=조이뉴스24 포토 DB]

제재심은 기관 과태료를 결정하면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회사의 연임 또는 재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최종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한 판매사 및 수탁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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