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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OTT음대협 "저작권료 분쟁, 끝 아니다"…제도개선 촉구


문체부 개정안 위법성·재량권 일탈남용 지적…"창작자와 분쟁으로 간주해선 안돼"

현재까지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을 정도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전통적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파괴적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콘텐츠를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류를 이끈 K-콘텐츠와 더불어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K-OTT 육성에 전념하고 있다. [OTT온에어]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OTT 산업 소식을 한 곳에 모아 전달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정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재처분' 즉, 승인 취소를 요구합니다. OTT 사업자들의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은 이기기 위한 소송이 아닌, 억울함을 호소하고 문제점을 바로잡아 향후 일어날 또 다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국내 OTT 사업자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한 문체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이 발표하고 있다.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이 발표하고 있다.

17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체부 개정안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신규 미디어 서비스 등장에 따른 저작권료 관련 분쟁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면도 이번 소송이 창작자와 이용자인 사업자 간 분쟁으로 확대해석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분쟁의 시작은 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계약 사례를 들어 국내 OTT 사업자들에 동일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인 2.5%를 받겠다고 나선 것. 이에 OTT 사업자들이 OTT 음대협을 결성, 반발하자 음저협은 이를 강제하기 위해 문체부에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문체부는 이를 수정 승인,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했다.

OTT 음대협은 해당 개정안의 재처분을 위해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이들은 개정안의 승인 절차적·실체적 위법성·문체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이들은 음저협이 넷플릭스의 계약한 요율 2.5%를 국내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국내 OTT 콘텐츠 제작방식 이해도 결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허승 왓챠 이사는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과 국내 사업자들의 방식이 다른데, 넷플릭스는 영상에 포함된 소재 일체의 저작권을 양도받아 제작하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사용된 음악 저작권자는 창작자가 아닌 넷플릭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저작권료를 지불하더라고 다시 이를 돌려받는 구조로, 자기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료율 수준에 대해 영향을 받는 것이 다르다"고 말했다.

OTT 음대협은 해당 개정안 승인에서 문체부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OTT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CP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렵이 미흡했고, 심의 절차에 영향을 주는 문체부 산하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 구성도 권리자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징수 규정 개정안 검토를 시작한 음산발위는 음저협, 음반사 임원 등 권리자 측 이해당사자가 절반 이상 차지했다. 이에 OTT 음대협은 징수 규정 개정 결과의 정당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중대한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공식적인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이 주장한 또 다른 쟁점은 이번 개정안이 평등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영상물 전송행위를 TV다시보기나 IPTV 대비 OTT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높은 요율 적용했고, 사용료 산정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OTT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과다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다른 대다수 방송사용료는 필수 경비 등 비용을 공제하도록 했으나 OTT에 대해서는 유독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총 매출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게 했다고 OTT 음대협은 강조했다.

OTT 음대협은 문체부의 재량권 일탈·남용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의 개정안을 수정 승인 배경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이 미흡했으며, 이미 지급된 저작권료에 대한 이중지급 위험을 방치했다는 설명이다. 또 신탁단체에 대한 공적·제도적 통제를 회피함으로써 저작권법 105조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OTTvs음저협 갈등 일람표 [사진=OTT 음대협]
OTTvs음저협 갈등 일람표 [사진=OTT 음대협]

◆ 향후 문제 재발 방지 위해 제도개선 시급…저작권자와 등지는 확대 해석은 경계

이들은 사업자와 주무 부처 간 행정소송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편향적으로 권리자 측을 우선시하는 현행법과, 저작권료 규정에 대한 정부 승인 절차, 신탁단체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승 왓챠 이사는 "이번 사안은 내년, 내후년 또 다른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과 콘텐츠 산업이 태동했을 때 반복될 것으로, 이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환 웨이브 팀장은 "음악 저작권료 징수 관련 제도 개선은 OTT 사업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다양한 미디어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이의 개선 요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저협이 OTT를 시작으로 IPTV, 케이블, PP에도 아주 이상한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문체부의 관리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행정소송이 저작권자와 사업자 간 분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승 왓챠 이사는 "OTT 사업자들은 음저협을 통한 저작권료 지급뿐만 아니라, 음악 창작자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음저협은 OTT 사업자들이 창작자와의 계약 등을 무시하고 이를 권리가 없는 자와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이 논리가 반복되고 기존의 합의나 계약을 무력화하려고 하며 문체부는 이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대상은 이용자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창작자의 창작활동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불복, 별도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KT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동일한 것"이라며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OTT 음대협 측 소장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제출된 상태로, 첫 공판은 문체부 측 답변서 제출 이후인 올 4월 열릴 예정이다. 소송 결과는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음저협 측의 OTT 음대협 대상 민사소송 등은 변수가 될 예정. OTT 음대협은 음저협이 OTT 음대협 소속 일부 사업자 대상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경일 의장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하나 있다. 바로 소통이라는 가치"라며 "음악 저작권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간 소통이 원활했으면 이런 행정소송까지는 안 왔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OTT 사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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