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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특례상장" 금감원, 공시내역 적정성 중점 점검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금감원 ]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금감원 ]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시내역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다음 '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사항 사전 예고'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740개사(상장 2351곳·비상장 389곳)다. 9개 재무 및 7개 비재무 사항을 선정,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 가운데 재무 공시사항은 9개다. ▲요약재무정보 기재 형식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공시 여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 여부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상장사 감사보고서상 핵심감사항목 기재 여부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 여부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의 주요 협의내용 등 공시 여부다.

비재무 공시사항은 7개 항목이다. ▲상법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 ▲배당에 관한 사항 ▲특례상장기업 공시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타법인 출자현황 ▲제재현황 등이다.

최근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상장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 비교,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등 기재도 중점적으로 본다.

제약·바이오 기업은 ▲경영상의 주요계약 ▲연구개발 중단내역 ▲핵심인력 현황 및 연구개발비용 등 최신 모범사례 반영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기재 미흡 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토록 안내할 것"이라며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제재 가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경이 기자 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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