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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CN-크리에이터 부당 계약 막는다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내달부터 온라인 플랫폼 및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는 크리에이터와 계약할 때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크리에이터의 학습·건강·휴식권 등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영향력 확대되는 가운데,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방송·통신 분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자문위원 등과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9월엔 크리에이터 300명 대상 설문조사도 진행했으며, 온라인 플랫폼 및 MCN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은 ▲계약 체결 문서화 ▲중요사항 변경 사전 고지 ▲부당한 계약 강요 금지 등 계약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 콘텐츠 중단·변경·삭제 시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콘텐츠 추천 시 차별을 금지했다.

미성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강요와 대금 지급 지연도 금지했다. 미성년 크리에이터의 학습·건강·휴식권 등 인권 보호 노력을 위해 방통위가 마련한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더불어 ▲부당·허위·과장 광고 금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권리 보장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이용자 보호 방안도 담았다.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은 최대한 활성화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과 MCN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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