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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기사에 욕설한 50대 징역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버스기사 B씨가 승차 중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자꾸 내려가는데 어떡하라는 거냐"며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경찰관이 현장에 오기 전까지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15분 가량 운행이 지연됐다.

재판부는 "피업무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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