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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영상으로 전 애인 협박 아역배우 출신 전 승마 국가대표 구속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아역배우 출신이자 아시안게임에서 3번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이별한 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동의없이 나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영상 1개당 1억원을 내놓을 것을 협박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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