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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삼성·LG도 참석"…'OTT 저작권 논의' 산업전반 확산


과기정통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EU 쿼터제는 '우리 사정에 맞지 않아'

현재까지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을 정도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전통적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파괴적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콘텐츠를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류를 이끈 K-콘텐츠와 더불어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K-OTT 육성에 전념하고 있다. [OTT온에어]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OTT 산업 소식을 한 곳에 모아 전달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사진=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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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에 삼성전자, LG전자 임원이 참석했다.

사실상 저작권 징수 이슈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 셈이다.

저작권 분쟁이 OTT로부터 촉발됐기는 하나, 사회 디지털화에 따라 향후 모든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저작권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다.

결국,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저작권 징수 규정과 제도 등 구조적인 논의가 필요하게 됐다.

25일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OTT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저작권·저작인접권 관련 이슈와 유럽의 '콘텐츠 쿼터제 제도화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에 따라 국내 방송·미디어·콘텐츠 시장도 OTT로 융합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OTT 규율체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OTT에 대한 각종 저작권 징수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정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OTT 플랫폼 사업자들은 "일방적인 징수 가중은 성장하는 국내 생태계를 붕괴 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웨이브, 티빙, 왓챠와 KT, LG유플러스까지 해당 징수 규정 개정안의 재처분을 위한 행정소송에 돌입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를 마련하면서 "OTT라는 새로운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성장에 따라 저작권법상 OTT 서비스의 법적 성격, OTT를 통한 영상물 이용권리 처리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OTT만의 문제 아니다…플랫폼·디바이스 기업 나서

이날 회의에는 웨이브, 티빙, 왓챠 KT, 넷플릭스 등 OTT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조숙현 삼성전자 부장, 김정일 LG전자 부장, 카카오 임원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OTT 저작권료 징수 이슈가 이날 회의 쟁점이긴 하나, 이의 사례는 향후 삼성전자와 LG전자, 카카오 등이 선보일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플랫폼에도 같은 잣대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OTT 사업자 연대에 참가하고 있지 않던 KT와 LG유플러스가 뒤늦게 문체부 대상 행정소송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회의에서 사회가 디지털화되면서 나타날 새로운 디바이스와 플랫폼에 저작권료 논의가 시작되면, 이번 OTT 저작권 분쟁과 같은 일이 똑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OTT 업계에서는 생태계 확립과 콘텐츠 부가가치 증대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저작권료로 단순히 비용을 더 내고 덜 내고의 문제가 아니며, 또 OTT 만의 일이라고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OTT 저작권료 분쟁 사례가 향후 다양한 형태로 적용돼, 제2의 OTT 분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계에서는 신규 미디어·플랫폼·디바이스 저작권료 징수에 대해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음악 유통구조 개선을 촉구하며 "현재 음악 산업은 플랫폼 사업자, 저작권자 모두가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로, 모두가 패배하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 EU 콘텐츠 쿼터제 '미온적'

이날 국내 콘텐츠 보호 방안으로 지목됐던 '유럽연합(EU) 콘텐츠 쿼터제'는 다수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EU는 넷플릭스와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공룡의 콘텐츠 서비스에서 유럽이 생산한 콘텐츠를 일정 부분 이상 채우도록 하는 쿼터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학계 관계자들은 '과연 우리 상황에 맞는 제도인가'라며 반문했다.

유럽은 글로벌 플랫폼에 자국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해 콘텐츠 활성화를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으나, 국내 시장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오히려 국내 콘텐츠 판권을 쓸어가며 종속성을 높이는 것이 문제로, 부작용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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