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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면세점, 대구공항 면세점 특허권 취득


인천공항 신세계·경복궁 면세점은 인천공항과 합의 아래 면적 늘어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그랜드관광호텔이 운영하고 있는 그랜드면세점이 대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했다.

25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대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 그랜드면세점의 운영사 그랜드관광호텔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이달 초 대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1개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제한경쟁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이날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면세점에서 운영 중인 신세계와 경복궁면세점의 매장 면적을 늘리는 안건도 처리됐다.

대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그랜드면세점이 선정됐다. [사진=아이뉴스24 DB]
대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그랜드면세점이 선정됐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의 매장 면적은 7천905m²에서 8천476m²으로, 경복궁면세점의 매장 면적은 172.07m²에서 572.07m²로 증가하게 됐다. 이는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사업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됨에 따라 신세계, 현대, 경복궁면세점의 매장면적 확대 및 임시 운영을 위해 결정됐다.

대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이번 결정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회복세를 점칠 수 없는 상황에서 면세업계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매장 면적 확대는 인천공항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의 타격을 이유로 거대 면세점들이 하나둘 철수를 결정하자 신세계와 현대면세점에 차기 사업자 선정 이전까지 임시로 매장을 확대 운영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라 결정됐다.

또 임대료를 매출액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등 혜택도 부여했지만 시설 유지비나 인건비 등의 제반 비용 지출이 이어지고 있어 이들 구역에서 면세점을 확장 운영하게 된 기업들의 타격은 피할 수 없다는 평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와 현대 등 기업이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해 가능한 수준에서 매장 면적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랜드면세점이 대구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 것은 업계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이 같은 기형적 구조로 사업을 장기간 이어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사태의 빠른 진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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