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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중위 유족, 순직 처리 지연 관련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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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김 중위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 구분을 심사했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지낭규명 불능의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망인에 대한 순직처리를 지연할 만한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고 김 중위는 지난 1998년 2월 근무 중이던 최전망 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김 중위가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자살이라는 결론은 유지됐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지난 2006년 대법원으로부터 군 사시관의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의혹 양산의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정신적 위자료 지급을 하라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김 중위의 순직 처리가 지연됐다.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지난 2017년에서야 순직이 인정됐다.

유족은 지난해 6월 순직 지연 처리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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