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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공무원…코로나19 와중에 상습적으로 골프치다 덜미


경기도, 고발 및 중징계 조치

[아이뉴스24 박문혁 기자]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출입하고 초과 근무 수당까지 챙긴 공무원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고발 및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도 감사 결과 A시 소속 공무원인 B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근무 시간에 골프연습장을 찾아 1회 평균 90분 가량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공무원의 근무중 상습 골프는 온 국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적발된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B씨는 이 기간 동안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 근무를 한 것 처럼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총 79회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이런 방법으로 받은 초과 근무 수당이 11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밖에도 총 19차례 허위 출장 명목으로 여비 15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B씨가 부당하게 챙긴 초과 근무 수당과 여비 등 400여 만 원을 환수하는 한편 사기 혐의로 고발 조치하도록 해당 시에 요청했다.

또 근무 시간에 골프연습장 출입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치고 초과 근무 수당까지 챙긴 행위는 그 비위가 매우 중대해 고발까지 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로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 고 밝혔다.

/수원=박문혁 기자(mina677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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