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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스타트업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 '일방통행' 유감"


인기협·코스포 "천편일률적 규제로 디지털 경제 퇴행" 반발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인터넷 기업과 스타트업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 데다, 천편일률적인 규제로 디지털 경제 혁신을 저해할 것이란 비판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디지털 경제 특성과 소비자 편익을 외면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내용과 절차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또 이들 단체는 공정위가 핵심 이해관계자인 사업자와 소비자, 학계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준비하며 총 21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진행, 폭넓게 의견수렴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개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주요 골자만, 그것도 업계의 비판적 의견이 제기될 골자는 제외한 상태에서 횟수 늘리기와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만 종용했다"며 "이러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는 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학계 전문가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내용은 전자상거래법 규율 범위를 초과하고 사업자 고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산업의 트렌드와 소비자 편익을 외면하는 등 문제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정의부터 ▲현행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연대책임이라는 형태로 확장하려는 내용 ▲영업 정지 등 행정행위를 공정위의 일방적 의심이나 우려에 따라 명할 수 있도록 한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완화 등이 법 체계적으로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신설된 개인 간 전자상거래법 제29조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조항은 중고마켓 등 C2C(개인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신원정보 확인 및 분쟁발시 제공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들 단체는 "누구나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개인 간 거래를 전자상거래로 규정하고,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2천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본인인증을 강제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법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 간 분쟁 해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플랫폼과 제3의 분쟁해소 기관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기업 및 스타트업 업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가 공개적으로 제출되는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 혁신과 발전,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지금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올바른 개정방향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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