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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진상규명위, '천안함 재조사' 만장일치로 '각하'


"사고 목격 또는 목격자에게 들은 사정 보이지 않아"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군 의문사를 조사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일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사실상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날 열린 긴급 전체회의에서 7명 위원이 모두 참석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관 조사위원이었던 신상철씨가 지난해 9월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자, 같은해 12월14일 조사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신씨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관련해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해온 인물이다.

위원회는 재조사 개시 이유에 대해 "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고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조사 개시 결정안으로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는 상정안을 존중해 조사 개시 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유족과 생존장병은 강력 반발했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1일 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전혀 관여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께서는 서해수호의 날에 천안함 46 용사에 대해 바다 위 저물지 않는 호국의 별이라며, 정부는 보답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 말씀이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했다.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천안함 음모론'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천안함 음모론'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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