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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험사 배타적사용권 경쟁 치열…손보사 쏠림현상 완화


올해 들어 배타적사용권 9건 부여…손보 5건·생보 4건 획득

삼성생명의 올인원 뇌심보장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2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의 올인원 뇌심보장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2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삼성생명]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올해 들어 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손해보험사 위주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생명보험사들도 적극적으로 독점적인 판매 권리를 확보하는 모습이다.

5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보험사들은 9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 독점 판매 권리·마케팅 수단 활용 가능…지난해 같은 기간 6건 획득 그쳐

배타적사용권이란 독창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금융사에게 해당 상품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사용권이 부여된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들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지난 2001년 생·손보험협회가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배타적사용권을 도입했다. 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점수에 따라 3개월~1년 등의 독점 판매 기간을 보장한다.

보험사들은 저금리와 저출산·고령화로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정기간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고 홍보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는 전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까지 보험사들은 6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KB손해보험이 포문을 열었다. 지난 1월 KB손보의 신규 위험 보장인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가 손보협회로부터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최근에는 삼성화재의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가 3개월의 독점 판매 권리를 얻었다.

◆생보사도 적극적으로 배타적사용권 획득 나서…손보사 위주 쏠림 현상 완화

종전의 손보사 쏠림 현상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간 생보사들은 상품의 종류가 손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보장 대상도 사람 신체에 한정돼 독창적인 상품 개발이 어렵다는 등의 한계로 인해 비교적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적었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사들은 총 25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중에서 손해보험사가 19건이나 부여받은 반면 생명보험사는 6건을 얻는데 그쳤다.

올해는 손보사의 경우 5건을 획득했고, 현재 2건에 대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생보사는 4건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이 올해 생보사 중에서 가장 먼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지난 1월 미래에셋생명은 업계 최초 다자녀 출산여성 특정 암보험료 할인 특약에 대해 3개월간의 독점 판매 권리를 얻었다.

이어 한화생명은 2세대 건강증진형상품 '라이프플러스(LIFEPLUS) 운동하는 건강보험'에 사용된 건강활동 유형별 활동량 통합 측정 지표에 대해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고, 삼성생명은 '올인원 뇌심보장보험'의 위험률과 관련해 2건을 부여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또한 생보사들의 마케팅을 강화하는 기조도 배타적사용권 경쟁에 한 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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