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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속아 구입할뻔한 '코고리' 제품 알고보니 '거짓 광고'


공정위, 거짓·기만광고로 소비자 유인한 천하종합 제재

 [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코에 걸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짓광고를 한 제품이 적발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천하종합의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에 대해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과학적 근거없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과 음이온이 방출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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