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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태현’ 막을까…‘스토킹 처벌법’ 국무회의 통과


가해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스토킹 처벌법)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 등 77건을 공포하기로 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와 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을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다. 이같은 스토킹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 사항을 담았다. 흉기 등을 소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4)이 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도봉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4)이 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도봉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스토킹 처벌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함께 따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발생한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에게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지 못했다. 대신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과 살인 등 5개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들도 보완될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가 철저하게 예방되고 피해자 보호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정신질환으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10%에서 5%로 하향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해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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