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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리브엠', 2023년까지 사업 이어간다…금융위 재지정 '성공'


'실적 경쟁 부추긴다'는 노조 반발 반영해 실적 비교나 직원 가입여부 공개 금지하도록 단서 조건 달아

KB국민은행의 본점 앞에 배치된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KB국민은행의 본점 앞에 배치된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인 '리브엠(Liiv)' 사업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돼 2023년 4월까지 앞으로 2년간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례회의를 통해 오전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심위)를 심사를 바탕으로 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과 부가조건 구체화를 결정했다.

◆ 실적압박 우려 감안해 부가조건 달아

당초 오는 16일 특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리브엠 사업은 이번 금융위의 결정으로 2년간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의 특례기간은 최대 4년(2+2)이며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으로 1년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출시된 국민은행의 리브엠은 금융위원회 1호 혁신금융서비스다. 알뜰폰 사업인만큼 통신 이용자에게는 저렴한 통신 요금제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멤버십서비스 외에도 미사용 데이터의 KB포인트리 환급 등과 같은 금융과 결합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가입자는 약 10만명이다.

대신 금융위는 리브엠 사업을 둘러싼 KB국민은행 노사간 갈등을 감안해 노조가 제기한 실적 압박 사례 등을 반영, 단서 조건을 달았다.

국민은행 노사가 리브엠 사업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전에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실적 압박 등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리브엠 사업에 대한 행원간 과당 실적경쟁 방지 관련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시 핸드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사업기간 동안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음성적인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을 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이는 노조에서 당초 사측이 리브엠 승인조건의 위반 사항으로 제시한 내용들 중 일부다. 앞서 올해 초 노조는 금융위에 총 19건의 리브엠 승인조건 위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또 금융위는 리브엠 연장 기간동안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를 온라인, 콜센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면서비스 제공은 국민은행 노사간 상호 성실한 업무협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장기간동안 비대면 채널을 통해 동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KB국민은행 알뜰폰 가입이 98%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향후 디지털 혁신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사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의 취지를 부가조건에 포함했다"며 "국민은행과 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는 디지털 혁신 분야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해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금융위의 결정에 KB국민은행 노조는 신중한 모습이다.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연장으로 사측의 요구를 받아주면서 노조의 요구를 부가조건으로 반영해준 것 같다"면서도 "노조가 승인조건 위반 사례를 제시했으니 이를 근거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재지정 됐기 때문에 사측이 앞으로 부가조건을 얼마나 잘 수행할지가 중요해보인다"고 말했다.

◆ 루센트블록·부산은행·하나은행 3건도 신규 지정

한편 이날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로 3건을 신규 지정했다. 루센트블록과 6개 신탁사가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적용해 특례 적용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올 하반기에 출시된다.

부산은행의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오는 6월이면 기존 고객이 은행 영업점에 비치된 QR을 촬영하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도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오는 9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하고 접근매체를 발급받을 때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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