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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금융당국, 심사중단제도 막힌 혈 뚫지만…카카오페이는 '먼산'


업계 "제2의 카카오페이 사례 나오지 말라는 법 없어" 우려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  [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 [사진=카카오페이]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대주주 리스크로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한 회사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력 주자 중 한 곳인 카카오페이는 제도 개선과 무관하게 허가를 받기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카카오페이는 '심사 중'인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중국 금융당국에서 대주주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만한 답변이 오지 않고 있어서다.

업계는 해외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카카오페이 사례가 안 좋은 선례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 금융분과는 2차 회의를 열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금융위, 심사중단제도 손 본다…구체적 방안 마련 중

심사중단제도란 금융업 신규 인허가·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라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 심사기간에 넣지 않고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적격자에게 인허가 또는 승인이 부여되지 않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심사중단제도의 맹점은 최근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에서 드러났다.

지난 해 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 경남은행,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인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에 대한 예비허가 심사를 '대주주의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중단했다.

하나금융지주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소송 절차,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경남은행의 대주주인 BNK금융지주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심사중단제도에 따르면 법적인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당국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데, 일부 사안의 경우 진행 속도가 매우 더뎌 사실상 '무기한 중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일각에선 "신청 회사는 문제가 없음에도, 대주주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라며 '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인허가 제도의 법정 안정성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전날 금융발전심의회에 개선 방안 초안을 보고 했다.

금융위는 ▲심사 중단 판단 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구체화해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 ▲심사재개 여부 주기적 검토 의무화 ▲심사 중단 이후 일정시간 경과 시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 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방안대로라면 삼성카드나 경남은행 같이 심사중단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신청 회사들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도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 중단이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과 심사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엔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심사 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결정했다.

◆ 대답없는 중국…업계 "제2의 카카오페이 또 나올 수 있어"

유력 주자 중에선 카카오페이만 마이데이터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카카오페이이 상황은 심사중단제도 개선과는 관계가 없다. 카카오페이 대주주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어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는 지분 43.9%를 갖고 있는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기 위해선 신청 회사의 대주주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어선 안 된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중국 인민은행에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모회사인 앤트그룹에 대한 제재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중국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국에서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데, 원래 그런 경향이 있긴 하다"라며 "내부적으로 방법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해지면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대주주 이슈로 멀쩡한 사업을 중단한 카카오페이도 애가 탈 수밖에 없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월 5일 자정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중단했다. 자산관리 서비스 중 일부 기능, 금융리포트 서비스 중 은행·카드·현금영수증·투자 기반 정보제공 기능 등이다. 지난 해 3분기 기준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1천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 중 자사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이미 냈고, 서류 증빙 절차에서 금융당국과 인민은행 간 커뮤니케이션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이데이터 유관 서비스가 최대한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당국의 유연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제2의 카카오페이'를 우려하고 있다. 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핀테크 업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처럼 대주주가 속한 국가의 금융당국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사업에 나서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도 그렇지만 영미권 등 해외 금융당국으로부터 한국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답변이나 서류 등을 받아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카카오페이 같은 사례가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서상혁 기자(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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