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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성재 전 여자친구, 약물분석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언급으로 자신이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며 고소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지방법원 민사27부는 16일 고 김성재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사진=SBS]

고 김성재는 1995년 11월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고인의 오른팔에는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됐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와 관련, A씨는 고 김성재의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B씨가 방송과 강연에서 자신이 고 김성재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고 재차 주장, 2019년 10월 10억원을 청구하며 고소했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라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 검토했지만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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