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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 9년만에 10%→25%로 확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이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공포한다.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뒤인 올해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012년 RPS 제도를 도입할 때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높인 것이다.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부]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9차 전력수급계획,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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