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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발전소 주변, 원전 주변 지역 환경감시기구 지원한다


산업부,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이 마련됐다. 정부가 SRF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에 지원하면 지자체는 이를 마을별로 지원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의 원전 주변 지역 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원전 주변 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한 명시와 신청 주체를 확대했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했다.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주체를 확대했다.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이 만들어졌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따라 기존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폐기물(고형폐기물연료(SRF) 등)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지원단가는 0.1원/kWh이며 지원대상은 시설용량 10MW 초과하는 발전소이다.

발전사업자의 원전 주변 지역 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지원근거도 만들었다. 원전 주변 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지원금 결정기준을 산업부 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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