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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작년 해외주식 매매차익 250만원 이상인 크레온 고객 대상…30일까지 신청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대신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준다.

대신증권은 20일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인 '크레온'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대신증권]
[사진=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하여 대행해준다. 서비스 대상은 크레온 계좌를 통해 2020년에 거래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이 서비스는 오는 30일까지 크레온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닝시스템(HTS)에서 할 수 있다.

안석준 대신증권 스마트Biz추진부장은 "해외주식투자 열풍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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