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마포구가 김씨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자치구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교통방송(TBS) 직원 등 7명과 모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김씨와 해당 일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김씨 일행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다며 상위기관인 서울시가 마포구청의 결정을 직권 취소 가능한지 질병관리청에 문의했다. 질병관리청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내린 시·도지사, 시·군·구청에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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