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제주도, 18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4단계'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발표…노래방 운영금지·해수욕장 폐장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나선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15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15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거리두기가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된다.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15일 0시 기준 총 2천78명으로 최근 일주일 새(8~14일) 212명 늘었다. 이는 전주대비 98명이 증가한 수치다.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30.29명을 기록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또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에 근거, 12개 지정 해수욕장도 폐장 조치된다.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 역시 중단된다.

현행 3단계에서 49인까지 가능했던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될 예정이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필수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유흥·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천356곳은 지난달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4단계 운영 시에도 마찬가지로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최근 도내 감염사례가 증가했던 노래연습장과 PC방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은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되며, PC방은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 시간 중 음식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권한대행은 "확진자 증폭 상황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은 도민 여러분의 협력과 개인 방역의 철저한 실천"이라며 "가정과 직장 등 일상 공간에서 마스크 쓰기, 실내 환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제주도, 18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4단계' 실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