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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응급의료 대응체계 손본다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응급의료 지원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선국 전남도의원이 전남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최선국 전남도의원이 전남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조례안은 응급의료시행계획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과 착륙장 설치, 환자인계점 관리 계획,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설치·지정과 시설 개선 등을 포함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비용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활용한 응급처치 요령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지리적인 특성으로 응급의료 여건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의 응급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의무 등의 홍보와 응급의료 관련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전남 지역의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이 전남의 응급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전남=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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