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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메타버스가 게임이 된다면?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메타버스는 2021년 현재 IT 산업의 최대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곧 사그라들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메타버스를 주목하는 사회 각계가 넓고 다양하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스레 생겨난 비대면 비즈니스의 발달이 촉진시킨 변화라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이처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봐야할지 묻는 질의에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개인적으로는 게임으로 분류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고 말해서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연말에 나오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빠른시간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일견 별 거 아닌 거 같으면서도 실은 엄청난 의미가 내포돼 있다. 메타버스가 게임이 될지 안될지의 여부는 향후 비즈니스의 향방을 가를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내외 서비스 중인 메타버스 서비스는 약간씩 차이가 있겠으나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해 가상 세상을 돌아다니고 각종 활동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충분히 '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콘텐츠 또한 구현돼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가 법적으로 '게임'으로 정해질 경우 이러한 콘텐츠들은 법적으로 '불법'이 된다. 국내 게임법은 사행성을 막기 위해 게임 재화를 환전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쪽짜리 메타버스가 되는 셈이다. 메타버스가 게임일지, 혹은 아닐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2021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가 한국에서만 게임법에 발목이 붙들린다는 건 이래저래 어불성설이다. 오죽하면 메타버스에 도전하는 게임사들이 정작 메타버스가 게임으로는 분류되지 않길 바란다는 말까지 들려올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임법은 2021년의 산업 생태계를 대변하기엔 너무 낡았다. 관련한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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