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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임은 수사기관이 판단"


수사기관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형사적 책임 문제

[아이뉴스24 김태환,이재용 수습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임 여부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성남의 뜰 출자자들의 합의사항이나 주주들의 권한 문제와 관련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도규상 부위원장 [사진=김성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도규상 부위원장 [사진=김성진 기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률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초과수익에 대한 환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기에 배임 행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선 협상자가 된 다음에는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협약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출자자들이 합의하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면서 "부당한 초과수익이 발생하거나 그럴 것을 알았을 때 바꾸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배임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형사상 처벌에 관한 문제라 생각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사당국이 결정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이뤄졌을 때, 하나은행과 화천대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주들 모르게 제3순위 수익권증서를 발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주간사인 하나은행이 3순위수익권증서를 발행할 때는 1순위 증서 때와 다르게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제공 안했고, 그러한 제공사실 알리지도 않았다"면서 "화천대유는 이것을 가지고 담보로 5천300억원 대출 받아 개발부지 매입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담보가치 초과해 대출 이뤄져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소지는 수사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라며 "(금감원은) 수사당국 결과와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한 행정적인 검사나 조사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동=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이재용 수습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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