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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제작진 2심도 실형, 제작국장도 공범 인정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소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CP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이돌학교' 포스터 [사진=Mnet]
'아이돌학교' 포스터 [사진=Mnet]

김CP와 함께 기소된 Mnet 제작국장 김모씨는 1심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김CP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고, 제작국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투표조작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생방송 투표를 조작해 시청자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아이돌 지망생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면서도 "출연자나 기획사 로비로 사적이익을 도모한 게 아니라 예상보다 저조한 시청률로 유료문자 투표가 적게 나오자 회사 손해를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가장 큰 피해자인 출연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방송사, PD들과 전혀 대등하지 않은 관계이기에 합의 의사를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2019년 7월 Mnet '프로듀스X101' 시즌4 투표 조작 논란 이후 '프로듀스101' 이전 시즌과 '아이돌학교' 등 Mnet 서바이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아이돌학교' 제작진 역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투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후 김모 CP는 재판을 통해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 전 회차에서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시인했다.

김모 CP는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저조한 시청률을 만회하려 한 일을 업무 방해로 보는 건 지나친 확장"이라 주장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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