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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SM "엑소 첸백시에 정산자료 제공" VS 첸백시 "SM 공정위 제소"…팀 활동은 한마음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한 가운데 SM엔터테인먼트는 문제될 것 없으니 첸백시 측에 정산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엑소 백현, 시우민, 첸은 6월1일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SM에 통보했다고 알렸다. 첸백시가 정산과 장기간 계약기간의 부당함 등 SM의 부당 횡포를 이야기 하며 '노예계약'을 주장한 반면 SM은 투명한 정산과 표준전속계약서에 의거한 계약을 맺었다고 반박했다.

엑소 첸백시 관련 이미지 [사진=SM엔터테인먼트]
엑소 첸백시 관련 이미지 [사진=SM엔터테인먼트]

이에 엑소 첸 백현 시우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6월 4일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엑소 첸백시는 ▲전속계약 종료일을 전속계약일부터가 아니라 연예활동 데뷔시로 기산하는 건 소속사 자의에 따라 초장기의 전속계약을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이며 ▲전속계약서에 7년, 부속합의서에 3년의 계약기간을 둬 더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않은 해외 진출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 기간을 적용하는 편법을 사용해 공정위 시정 명령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앨범발매량을 채울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후속 전속계약은 최소한의 기간 상한도 정하지 않아 극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엑소 첸백시 측은 "아티스트들은 앞서 본 것처럼 데뷔일로부터 계약기간을 가산하도록 정한 결과 연습생 기간이 전속계약 기간에 더해졌고, 부속합의서로 3년이 연장됐으며 군복무 기간까지 더해진 결과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 관계에 있게 됐다"며 "SM은 이것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각각 최소 17년,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SM엔터테인먼트는 엑소 첸백시가 초반 주장한 정산에는 전혀 문제될 것 없으니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SM 측은 "(엑소 첸백시) 아티스트 3인 및 그 대리인이 정산자료 사본을 정산내역을 점검하는 이외에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 받는다는 전제로, 아티스트 3인에게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엑소 첸백시 측이) 제3자 개입 없는지 등 비밀유지 확인 요청에는 침묵, 사본 요구만 되풀이했다"며 "당사 내부적으로는 과연 아티스트 3인의 대리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수많은 제보 및 정황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개입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우려했다. 그간 정산 자료를 열람만 시킨 이유를 밝힘과 동시에 문제될 것 없으니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양측 모두 엑소 팀 활동 및 컴백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 밝혀 눈길을 끈다. SM 측은 "제3의 세력이나 아티스트 3인에 대하여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당사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티스트 3인과는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팬 분들이 기대하는 엑소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엑소 첸백시 법률대리인 측도 엑소의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 "SM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EXO 멤버들과 함께 EXO 활동을 성실하게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실제로 이번 전속계약 해지 전에 SM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백현, 첸, 시우민이 SM을 떠나더라도 EXO 활동은 함께 하는 협상안을, 아티스트 측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라며 "향후 어떤 형태로 법적 문제가 마무리가 되든 간에 EXO라는 팀으로서의 활동은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엑소 멤버 7명은 2일 엑소 뮤직비디오 촬영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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