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벌인 30대 남성 A씨의 징역 선고 보도 이후 심경을 전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30대 남성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배우 나나가 10일 오후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ENA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 제작발표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730c80f922818.jpg)
이후 나나는 자신의 SNS에 "범죄자: 억울합니다. 피해자: ?",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공개 재판 6번, 오늘 결심 재판 한 번. 총 7번.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 이 과정 속 검찰 10년 구형, 재판부 7년 실형 선고. 특수강도상해: 무기 혹은 7년 이상 징역"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나나는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라는 글을 재차 게재하며 선처 없이 법적 대응을 이어갈 뜻을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를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김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고, 나나 측은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나가 김씨에게 입힌 상처 역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라 설명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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