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이 소속사 INB100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첸백시가 INB100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연다.

INB100은 백현이 2023년 6월에 설립한 뒤, 2024년 5월 원헌드레드 레이블에 편입됐다.
첸백시는 지난 4월 차가원 대표 측에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차 대표 측이 응하지 않자 가처분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