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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현, 울버햄튼 이적시보다 이적료가 깎인 이유?


 

"손해보는 장사는 안한다!"

이상하다.

당초 잉글랜드 2부리그 울버햄튼은 설기현(27)의 이적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2년 계약이 남아 있는 만큼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현지 외신들은 울버햄튼은 안드레흐트에서 설기현을 데려올 때 지불한 120만 파운드보다 낮은 이적료에는 절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잇따라 보도했다.

그런데 레딩은 7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www.readingfc.premiumtv.co.uk)를 통해 "이적료 100만 파운드에 울버햄튼과 계약에 합의했다"며 "경기 출전 여부에 따라 최대 150만 파운드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울버햄튼으로 볼 때 설기현의 활약 여부에 따라 30만 파운드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20만 파운드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울버햄튼은 또 다른 조항을 삽입해 손해를 확실하게 줄였다.

바로 'sell-on clause' 조항으로 일부 한국 언론을 통해 '재영입' 조항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잘못된 것으로 '재이적시 원소속팀 이적료 지불'을 뜻한다. 재영입 조항의 경우에는 'buy-back clause'라는 용어를 쓴다.

즉 설기현이 계약기간 중 레딩에서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레딩은 원소속팀인 울버햄튼에 이적료의 일부를 지불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울버햄튼은 20만 파운드의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설기현에 대한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며 손해 위험을 한층 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sell-on clause' 조항은 바르셀로나에서 비야레알로 임대된 후 완전이적한 아르헨티나의 플레이메이커 후안 로만 리켈메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리켈메에 대해 25%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리켈메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엔 25%에 해당하는 이적료를 받을 수 있다.

울버햄튼이 계약 조건에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설기현의 이적료가 팀내 최고 이적료가 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창단 이후 계속 2부리그(챔피언쉽)에만 머물렀던 레딩의 구단 재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울버햄튼은 sell-on clause 조항을 통해 손해 없이 설기현을 레딩에 넘겨 실리를 취한 셈이다.

한편 설기현은 오는 9일 오후 1시35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 메디컬 테스트를 거쳐 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이뉴스24 강필주기자 letmeout@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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